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한시적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수탁 관리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근무장소의 변동 없이 7년 7개월 간 근무한 점, 근로자 퇴사 당시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2년 남아있고 근로자가 담당했던 기전 업무는 계속·상시적인 업무인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공고 및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통해 고용승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③ 근로자가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에서 부착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