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 유족급여청구 / 유족연금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 철거작업 / 공장 내부에서 컨베이어 벨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가 떨어지면서 재해자가 압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사건으로써 산재 유족연금수급 자격을 다툰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