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사고 2

포장적재기 점검 중 끼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2021. 7. 10.(토) 14:53경 충남 공주시 소재 ○○○ 공주공장의 특수공장동에서 포장적재기(Palletizer)내에 떨어진 제품포대(몰탈)를 제거 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불시 하강한 포장적재기 덤웨이트와 프레임* 사이에 신체가 끼여 사망 * 포장적재기 : 컨베이어에 의해 이송된 파렛트에 제품을 자동으로 적재하는 설비 【유사 재해사례】 2014. 2. 24.(월) 19:50경 포장적재(Palletizer)공정에서 근무하는 재해자가 적재기)에서 파렛트 위치 이탈 에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재기 내부로 들어가 파렛트 위치를 조정하던 중 적재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상승하면서 상부 플레이트와 적재기 사이에 끼여 사망 재해예방대책 ● 정비·보수등 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실시 - 적재기 및 컨베이어 등..

집적리프트의 점검작업을 하던 중 집적리프트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스티로폼 성형 공정에서 집적리프트*의 점검작업을 실시하던 중 하부 집적리프트가 상승하면서 상·하부 집적리프트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 * 집적 리프트 : 적재부가 컨베이어 형식으로 상승, 하강, 전진 및 후진을 하면서 제품을 이송하는 기계 재해발생원인 ●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무용화 - 안전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나 방호장치 기능을 무용화(근접센서에 철물 부착)하여 설비 내부점검 중 불시 가동 ​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기계의 수리·정비·조정 등의 작업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안전문 방호장치 기능 유지 - 안전문 방호장치 무용화 행위를 금지하여 설비가 열린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