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홈
  • 태그
  • 방명록

타일공폐암사망 1

30년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0대 때부터 약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T2bN3M1b, stageIV)을 진단받고(59세), 2018년 4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0년 무렵부터 30년 이상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G사업장등 여러 업체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확인되는 근무력은 없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일의 근무력만 확인되..

직업성 질환 사례 2022.04.2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분류 전체보기 (783)
    • 주요 성공사례 (74)
    • 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 산업재해 보상 (28)
    • 산업의학자문 (16)
    • 공무상 재해 (20)
    • 직장내 괴롭힘 (0)
    • 해고징계 (4)
    • 임금사건 (2)
    • 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 산업안전보건법 (0)
    • 산재보험법해설(사례) (68)
    • 선원재해보상(사례) (3)
    • 불승인상담사례 (0)
    • 심사결정(심사청구) (72)
    • 직업성 질환 사례 (103)
    • 노동위원회사례 (47)
    • 해양사고(부상사망) (24)
    • 기업컨설팅 (4)
    • 노동법률 다현 게시판 (8)

Tag

삼척노무사, 산재상담, 강릉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강릉산재상담, 양양노무사, 동해노무사, 업무상질병, 태백노무사, 속초노무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