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나이 : 71세 / 직종 : 가공직 개요 근로자 ○○○는 1996년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3년 8월까지 섬유원단을 염색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염색 후 원단 탈수 작업을 약 15년 8개월 수행하였다. 퇴직 후인 2013년 8월 방광암을 진단받고, 수술 후 요로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노출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방광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4년 12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약 15년 8개월간 섬유 원단을 염색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탈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