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진단 3

30대 여성, 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성별 : 여성 나이 : 32세 직종 : 반도체공장 포토공정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2년 12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 3개월간 포토공정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5년 3월 퇴사 후 2006년 11월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다. 근로자는 오퍼레이터로 근무 당시에 노출되었던 화학물질, 자외선 등과 교대근무, 연장근무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 □사업장 실습을 시작으로 약 2년 3개월간 포토공정의 노광작업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검사 공정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수..

토마토재배 농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68세 직종 : 토마토재배 농장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2001년 6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01일까지 약 12년 동안 □사업장의 토마토재배 농장에서 근무하였다. 토마토재배 농장 근무 이전에는 1972년부터 1998년까지 다양한 광업소에서 채탄, 검탄, 운반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보행장애와 관절통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으며, 2014년 8월 18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토마토재배 농장에서 사용한 농약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파킨슨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

11년동안 도장작업에 종사한 자동차정비공업 도색 작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42세 직종 : 자동차정비공업 도색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2년부터 자동차 도색을 시작한 이후로 2017년 4월 까지 다수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도색작업을 하였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지는 □사업장으로, 200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 4월경 손이 떨리는 증상을 발견하고 여러 병원을 거쳐, 2011년 6월 25일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자동차 도장작업 중 노출된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에 의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사업장은 파손된 자동차를 전문으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