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나이 : 42세
직종 : 자동차정비공업 도색 작업자
개요
근로자 ○○○은 1992년부터 자동차 도색을 시작한 이후로 2017년 4월 까지 다수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도색작업을 하였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지는 □사업장으로, 200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0년 4월경 손이 떨리는 증상을 발견하고 여러 병원을 거쳐, 2011년 6월 25일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자동차 도장작업 중 노출된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에 의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사업장은 파손된 자동차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정비업체이다. 파손된 자동차는 정비공장에 도착하여 입고, 수리, 출고의 순서로 정비가 진행된다. 근로자가 수행한 자동차 도장은 크게 5가지 세부 작업(전처리작업, 하도, 중도, 상도, 열처리 및 마무리)으로 나뉘며, 근로자가 근무한 도장부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자는 자동차의 흠집이 생긴 부위를 샌딩기로 연마하고, 퍼티를 고르게 바르고 굳힌 다음 다시 샌딩기로 연마하는 작업을 하였다. 상도작업은 도색 및 투명 도색 공정으로서 스프레이 도장을 수행하였다. 이후 마무리 과정에서 열처리를 진행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함으로서 도장 작업은 끝냈다. 도장작업은 실외 및 실내의 별도의 도장작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비율은 50:50 이었다. 실내 도장작업장에는 국소 배기장치가 있었으나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루에 도장하는 물량은 차이가 크지만 평균 3~4대였으며, 1대를 도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도장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며 평균적으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였다. 주6일(월~토) 주간 고정근무를 하였으며 교대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은 주간에는(월~금) 08:30 ~ 18:00 까지였으며, 토요일은 08:30~13:00까지 근무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의무기록 및 유선면담에서 과거력이나 파킨슨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별히 복용하고 있던 약도 없었다. 비만도(BMI)는 정상으로, 과거 10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였으나 현재는 금연 중이며, 10년간 1주에 1회 소주 반병 정도씩 마셨으나 현재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농약에 노출되거나 머리를 다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42세인 2011년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근로자는 1992년 처음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도장작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 파킨슨병을 진단받기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약 11년 동안 도장작업에 종사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TCE 등의 유기용제가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은 근거가 확실치 않다. 근로자가 11년 동안 자동차 정비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복합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이나, 유기용제 노출과 파킨슨병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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