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사망산재 4

15년간 선박 기관사로 근무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38세 때인 1980년 11월부터 15년 2개월간 선박 기관사로 근무하고, 2004년 1월부터 11년 3개월간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4월 원발성 폐암(대세포암, T2aN0M1b, stageIV)을 진단받고(72세) 2015년 6월 2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둘째 자녀는 생전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 들었던 바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4~15세 무렵에 부산으로 이사를 하여 조선업에 종사하는 형들에게 일을 배워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1966년에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의 도움으로 큰형을 대표로 하는 수리 조선소인 A사업장을 설립하여 삼형제가 같이 일을 하였는데, A사업장은 부..

15년간 탄광 채탄/굴진/보갱부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와 B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1a, Stage Ⅳ)으로 진단받고, 2017년 12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들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B사업장(광업소)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아파트 경비직을 수행하다가,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내용은 봉고차에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오전 5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주 6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

광업소 목재 가공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태백 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28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14년 9월 12일 망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직업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에서만 갱내에서 3년간 채탄작업을 하다가 산재 사고로 요양 후 탄광에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B사업장을 포함하여 10년간 여러 소규모 탄광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하였으며, A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에 망 근로자 ○○○의 부모가 망 근로자 ○○○가 태어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로 이웃으로 알고..

48년흡연, 44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A사업장과 여러 건설 및 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5년 9월 2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차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8년 처음 만났는데, 당시 담배공장 건설을 위한 형틀목공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1981년 일감이 많아 이주하였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다 1983년 1월부터 1986년 6월까지 A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사택 수리를 위한 목수 작업과, 갱내 동발 제작을 위해 목수로 일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갱내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교대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갱내에서 보갱작업을 위한 목수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퇴직하였다고 한다. 퇴직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