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업재해 2

탄광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27년생, 남자)은 1955년부터 1984년까지 약 29년 중 처음 2년 동안은 A사업장에서 후산부로, 이후 27년 동안 ○○지역의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뒤 2017년 12월 2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당시 진술에 의하면 1953년에 결혼하였고 1954년에 장녀가 태어났는데, 당시부터 ○○지역의 소규모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50년대 후반 약 4년 정도 떨어져 살았는데, 망 근로자 ○○○는 혼자 A사업장에 취직하여 갱도가 무너지지 않게 동발을 세우는 것을 배워서 ○○지역으로 되돌아 왔고, 이후에는 주로 갱도를 새로 파고, 무너지지 않게 동발을 세우는 작업자로 ○○지역의 탄광에서 일한 것으..

용접공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62년생, 남자)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8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3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8세 때인 1991년 3월부터 약 25년간 여러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8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28세 때인 1991년 3월에 콘테이너를 만드는 업체인 A사업장에서 4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1991년 7월부터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만드는 B사업장에서도 4년 8개월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96년 4월부터 약 6년간 C사업장의 하청업체에서 선박 블록의 용접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