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재 3

25년간 탄광 채탄/운반/공무부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969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7년 7월 18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유족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2년 결혼하였는데, 당시에도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3교대 근무 중으로 결혼 초에는 채탄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직무 변경의 시점을 유족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후 기계수리를 주로 하게 되었으며, 기계수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역시 유족들이 알지 못하지만 갱내에 기계수리원이 작업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막장의 고장 난 기계를 보수작업 공간까지 운반하여 수리한 뒤 다시 막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망 근로자 ○..

[속초노무사] 추천하는 의학적 입증: 폐암, 폐기능검사, 흉부 장기의 장해 산업재해 노무사

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폐기능 검사와 영상검사상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의료자문한 사건입니다. ​ 1. 폐암 진행경과 및 상병 상태는 어떠한지요 상기 환자는 201*. **. **. ****병원 내원시 폐암 의심하였으며 201*. **. ** 폐선암 T3N)M0 로 진단받고 퇴원하엿다. 이 당시의 폐기능은 중등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폐기능 기록지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1*. **. **. ****병원 흉부외과 입원하여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 차례 화학적 늑막유착술을 한후 201*. **. **. 일 퇴원하였다. 이후 보조적 함암 화확요법을 201*년 *월 *일까지 4 차례 치료 받았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년 *월 **일, 201*년 **월 **일 까..

산업의학자문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