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25년간 탄광 채탄/운반/공무부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9. 30. 18:20

 

개요

 

망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969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7년 7월 18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유족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2년 결혼하였는데, 당시에도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3교대 근무 중으로 결혼 초에는 채탄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직무 변경의 시점을 유족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후 기계수리를 주로 하게 되었으며, 기계수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역시 유족들이 알지 못하지만 갱내에 기계수리원이 작업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막장의 고장 난 기계를 보수작업 공간까지 운반하여 수리한 뒤 다시 막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망 근로자 ○○○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갱 바깥에도 수리를 위한 공간과 함께 입갱하는 직원들의 인사를 관리하는 여직원이 상주하는 천막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한다.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교대근무를 하였으나 그 변경 주기가 길어 수개월 동안 주간에만 근무하다 그 다음엔 또 한동안 야간에 근무하는 식으로 교대가 이루어졌다고 유족들은 진술하였다. A사업장(광업소)가 폐광하여 퇴직하였는데, 폐광 준비 기간 동안 막장에서부터 설치된 기계들을 철거해 나와야 하여 폐광 수 년 전부터는 항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유족은 알고 있는데, 망 근로자 ○○○이 사망 전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필 경력증명원에는 운반작업 4년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1972년 6월 17일에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망 근로자 ○○○의 직종은 공작공으로 A사업장(광업소)의 채용일자는 1969년 8월 25일이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A사업장(광업소)에서 1969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25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확인서에 의하면 근속기간이 1969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이면서 최종직종은 운반부이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1994년 12월 3일 발급한 경력증명원에 따르면 1969년 8월 25일 입사하여 1994년 9월 30일 퇴직하였고, 퇴직당시 소속이 공무부, 퇴직당시 직위는 기능직사원 직접운반부(공작원)이며, 2019년 4월 29일 B사업장(광업소) 소장이 발급한 기간별 경력증명서에는 1969년 8월 25일부터 1970년 4월 30일까지 0년 8개월 동안 항에서 채탄, 운반 직종으로 근무하였고, 1970년 5월 1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24년 4개월 동안 항에서 채탄, 공작공, 직운 직종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의 A사업장(광업소)의 인사기록카드에는 1961년 2월 15일 중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족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일을 돕다 군 복무 하였고, 제대 이후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족들은 정확한 군 복무 기간을 알지 못하였고, A사업장(광업소)의 인사기록카드에는 1966년 1월 4일부터 1968년 8월 24일까지 군복무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망 근로자 ○○○이 기계수리하는 것을 지켜본 지인의 소개로 A사업장(광업소)가 폐광한 뒤에는 대구에 위치한 C사업장이라는 업체에서 수개월 동안 기계수리를 하였으나 힘들어서 다시 문경으로 되돌아 온 뒤에는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대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유족들이 알지 못한다. 2017년 1월 11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7년 전부터 금연한 하루 1갑 40년 동안의 과거 흡연자이며, 2017년 1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응급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 망 근로자 ○○○의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호흡곤란으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한 검사를 위해 사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1월 11일 A대학병원에 방문하였다. 2017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입원하여 우측 흉강에 도관을 거치하고, 1월 16일 기관지내시경초음파를 시행하며 수행한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이 확인되었고, 1월 17일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과 1월 18일 시행한 뇌자기공명촬영에서 원격전이는 없었다. 악성 흉막삼출액을 동반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로 진단한 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etoposide, cisplatin)을 시행하고 2017년 1월 20일 퇴원하였다.

 

3주마다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호중구 감소증이 반복되면서 전신상태 회복이 더뎌 치료가 조금씩 지연되면서 시행되었고, 사망하기 약 두 달 전인 2017년 4월 28일 5회째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전반적인 병의 진행이 확인되었음에도 질병 진행으로 정의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아 안정상태로 판단한 뒤 항암화학요법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7년 6월 15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저명한 질병의 진행이 확인되었으며, 2017년 6월 20일 발열로 A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질병의 진행에 대해 입원하여 2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병실 부족으로 흉막삼출액만 천자한 뒤 6월 22일 퇴실하였다가 반복되는 발열과 호흡곤란의 악화로 2017년 6월 26일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경험적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 levofloxacin)를 투여하고 흉강내 도관을 거치하였다가 배액이 줄어 2017년 7월 3일 도관을 제거하였더니 이틀 만에 다시 양이 증가하며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

 

이에 흉강내 도관을 다시 거치하고 외래에서 추적하며 치료 방침을 세우기로 하고 2017년 7월 8일 퇴원하였다. 퇴원 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다가 2017년 7월 14일 다시 발열이 발생하여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여 진행하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양폐야의 혼탁에 대해 폐렴에 준하여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7년 7월 18일 오전 9시 사망하였다.

 

 

결론

 

사망하기 7개월 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는데, 6회까지 항암화학치료를 하는 중에도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았고, 치료 종료 후 급격히 악성 흉막삼출이 다시 증가하고, 종괴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등 빠른 진행(악화)이 확인되면서 사망하여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유족의 진술과, A사업장(광업소)의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의 내용, 현재 가행중인 B사업장(광업소)의 해당 부서의 업무 및 유해요인 측정 결과를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48년 전부터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8개월), 기계수리(약 20년), 기계운반(4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작업 중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용접흄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