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상담노무사 3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2019. 5.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나 사직권고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중앙2019부해1489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후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진 퇴사를 권고한 점,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기자재 등을 반납한 점, 연봉협약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2019. 2. 1.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 수리의 의미로 해당 사직서 상단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음.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435 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2019. 2. 1. 출근 당일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예정일이 2019. 3. 15.로 기..

상시근로자 수가 5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인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인 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은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앙2019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