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2019. 5.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나 사직권고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중앙2019부해1489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후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진 퇴사를 권고한 점,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기자재 등을 반납한 점, 연봉협약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전 약 3개월 동안 자신의 퇴사에 대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진 퇴사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