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인정 2

[강릉해고노무사] 갱신기대권 부존재?? 근무성적미달?? → 부당해고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

1년 계약직, 3회 갱신한 상태에서, 재직 중 특별한 갱신기대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된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부당해고" 라는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6.08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장 외 강제추행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일부 손상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경찰의 잘못된 수사개시통보가 없었더라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사용자의 명예나 위신의 손상이 경미해 보이는 점, 근로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관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