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51세 때인 2002년부터 약 15년간 A사업장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6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반흔 및 폐기종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02~2003년부터 약 15년간 A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6월 A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반흔 및 폐기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A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공장 내 실외 환경미화를 비롯하여 톤백에 모아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수거장소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보일러실 옆에 있는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당시 보일러 보온재에 있는 석면 분진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06년 6월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