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로자 ○○○(51년생, 남자)은 51세 때인 2002년부터 약 15년간 A사업장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6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반흔 및 폐기종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02~2003년부터 약 15년간 A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6월 A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반흔 및 폐기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A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공장 내 실외 환경미화를 비롯하여 톤백에 모아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 수거장소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보일러실 옆에 있는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당시 보일러 보온재에 있는 석면 분진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06년 6월부터 10년 6개월간 A사업장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B사업장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A사업장은 풍력발전기용 지주대인 윈드 타워 및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장 내 곳곳에는 윈드 타워를 용접하는 공정이 있다. 근로자 ○○○은 A사업장 내에서 공장 내 거리의 종이, 비닐, 낙엽 등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재활용 폐 밴드 등의 수거를 담당하였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직접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수거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가면 폐기물 저장소의 잔재물을 청소하면서 각종 폐기물의 분진에 노출되었다.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빈도는 한 달에 2~3회이며,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용접 플럭스 잔재물인 매립용 광재 및 분진, 소각용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 공드럼, 폐 페인트 등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공장 내에 동일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는 없었다.
한편, 근로자 ○○○이 휴식을 취하던 휴식 공간 옆에는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보일러실 배관이 석면을 포함한 보온재로 쌓여있었고 보온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휴식하는 동안 석면이 포함된 보온재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는 보일러실이 각종 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되어 보온재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고, 잘려져 있는 보일러 배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입수된 근로자 ○○○의 직업력 자료에서 1976년 2월부터 1992년 7월까지 16년 5개월간 C사업장 ○○공장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C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C사업장 ○○공장은 방위산업 업체로 근로자 ○○○은 품질보증팀 1검사 소속으로 미사일의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수행한 품질검사 업무는 20~30 ㎜ 탄약의 구성부품 중 금속부품(부품 및 탄체)의 기계가공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치수검사를 수행하는 업무로, 치수검사는 규격에 정해진 검사용 게이지를 이용하여 부품의 치수 합/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과거의 검사방법 및 작업환경은 현재와 유사하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경북 경주에서 30대 후반까지 거주하다가 40대 초반부터 포항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76년 2월부터 16년 5개월간 탄약 제조업체인 C사업장 ○○공장에서 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다가 1992년 8월부터 약 8년간 모텔을 운영하였고, 2000년 7월부터 포항 ○○시장의 주차장 관리업체인 D사업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2년부터 약 15년간 A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2011년 11월 21일에 리어카 몰고 가다가 타박상으로 내원한 B의원 및 C의원(11. 22) 의무기록에는 ‘기존 기관지 질환 있으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D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10일 전부터 기침이 있어 2014년 5월 15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내원 당시 호흡곤란이 있어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35,510/㎕, CRP가 31.29 ㎎/㎗으로 높았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에 과거 결핵으로 인한 폐실질파괴와 다수의 커다란 기포가 있으면서 좌폐하엽에 경화 소견이 관찰되어 입원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5월 19일에 추적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CRP가 4.57 ㎎/㎗로 감소하였고, 5월 23일에 항생제를 변경한 후 5월 26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 경화 소견은 일부 호전되었으나 좌측 흉수가 이전보다 증가된 상태였지만 증상은 호전되어 6월 2일에 퇴원하였다.
D병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퇴원한 후 자택에서 지내면서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였는데, 8월 19일과 10월 2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 경화 소견은 호전되었다. 2015년 2월 3일에 마지막으로 D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다가 1년 후에 내원 당일 소주 반잔 정도의 객혈이 있어 2016년 3월 9일에 E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몸무게가 51 ㎏으로 이전보다(56 ㎏) 감소해 있었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하엽 앞쪽 기저분절에 폐쇄성 폐렴 소견이 있었다. 입원한 후 비경구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별다른 증상 호소가 없다가 3월 21일에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후 퇴원하였는데, 기관지세척액 항산균 도말/배양(액체 및 고체)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고, 세균배양 검사에서도 음성이었다.
A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호흡곤란, 전신쇠약, 객혈로 2016년 12월 16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소량의 기흉이 동반되어 있었고, 좌폐하엽 입구역에 미만성 경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양폐 기포를 동반한 폐기종 소견도 확인되어 경구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이후 월 1회 외래에서 약물만 처방받아 지내다가 내원 일주일 전부터 기침/가래/호흡곤란이 지속되어 2017년 12월 15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다.
외래 내원 당시 기록에는 ‘노작성 호흡곤란 심함’,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찬다’, ‘집안에서 이동시도 호흡곤란 심함’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폐기능검사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호흡곤란으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65 ㎜Hg이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다. 12월 16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기흉과 좌폐하엽 미만성 경화 소견이 여전히 관찰되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17년 11월 27일에 F병원을 방문하여 특진을 실시하였으나 호기 불충분으로 정확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 ○○○이 근무한 A사업장를 방문할 당시, 면담한 아들에 따르면 근로자 ○○○은 요양신청을 한 이후 사망하였다고 한다.
결론
① 요양 신청 상병인 결핵 반흔은 과거 발생한 폐결핵에 의한 폐의 흔적으로 과거 발생한 폐결핵은 2002년부터 약 15년간 수행한 환경미화 업무와는 무관하고,
②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기종과 COPD가 발생할 수 있지만, 폐기종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병으로 요양 대상은 아닌 한편,
③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 결과가 없어 요양신청 상병인 COPD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흉부 영상과 시간이 갈수록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던 임상경과는 COPD에 합당한데,
④ 약 15년간 공장 내 거리를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수거 후 저장소의 잔재물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노출 수준이 낮아 15년간 근무하였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고,
⑤ 휴식 공간 인근의 보일러실 보온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온재를 뜯어내는 보수작업이 아닌 청소 및 출입에서 분진 노출 수준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석면이 COPD와 같은 폐쇄성 폐환기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아,
⑥ 실제 COPD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업성 COPD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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