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 및 무시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여 정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원과 마찰이 있거나 원활한 업무진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술서 및 경위서가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의 징계해고 시점에 인접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2019부해175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