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 및 무시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여 정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원과 마찰이 있거나 원활한 업무진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술서 및 경위서가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의 징계해고 시점에 인접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2019부해175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노동위원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1.05 |
---|---|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절차상 하자도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1.03 |
시용기간 중 평가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0.15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므로 1개월 정직과 징계면직 결정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0) | 2021.10.06 |
배지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0) |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