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53년생, 남자)은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3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고(60세) 2014년 12월 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는 직업력을 확인할 수 없고, 국세청 자료에서도 근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자료에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초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2004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각종 건축현장에서 1,459일간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