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53년생, 남자)은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3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을 진단받고(60세) 2014년 12월 2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에서는 직업력을 확인할 수 없고, 국세청 자료에서도 근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자료에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초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2004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각종 건축현장에서 1,459일간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근로자 ○○○이 생전에 작성한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에서는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석 시공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4년 2월에 15일간 근무하였던 ‘○○혁신도시 C-13 블록 ○○ 신축공사’ 현장의 원수급인 A사업장 및 하수급인 B사업장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B사업장은 미장, 조적, 타일 및 방수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망 근로자 ○○○ 역시 조적공으로 블록 및 벽돌 운반 등의 단순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이에 맺은 하도급계약서에서도 공사명이 ‘조적공사(기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6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각 공사현장에서 총 964일간의 직종별 근무이력이 확인되는데, 551일간 석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테라죠가 163일, 타일공이 26일, 기타 공란이 179일로 기재되어 있다.
질병력
-개인력
1976년에 결혼한 배우자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결혼 전에 방위로 군 복무를 하였다고 한다. 1976년에 결혼할 무렵부터 고향에서 약 3년간 농사를 짓다가 1979년부터 약 7년간 전남 ○○지역의 사료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1986년에 경기 ○○지역으로 이사하여 건설현장에서 중장비 운전을 하였고, 1995년에 경기 ○○지역으로 이사를 한 후에도 중장비 운전을 계속 하다가 IMF 구제금융 시기에 회사가 도산을 하여 1998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돌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폐암을 진단받을 당시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흡연력이 4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B병원 및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1년간 지속되는 기침으로 2014년 2월 27일에 B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 상분절에 반점형 경화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3월 11일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였다. 3월 11일에 A대학병원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좌폐하엽 상분절 흉막 하 경화소견이 관찰되어 3월 20일에 입원하였다. 3월 21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측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나 좌폐하엽 상분절 기관지를 완전히 폐쇄하고 있는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양전자방출단층영상(3. 24)/뼈 스캔(3. 25)/뇌자기공명영상(3. 26)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확진하였다.
폐암이 확진된 후 4월 2일과 4월 25일에 2회의 1차 항암화학치료(Etoposide/Cisplatin)를 시행하는 한편 4월 2일부터 한 달 간 항암 방사선 치료도 병행한 후 5월 7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8월 11일까지 총 6회의 항암화학치료를 수행하였고, 9월 1일부터 항암 방사선치료(3,500 rad/14회)도 병행하였는데, 이후 11월 4일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양폐 간유리 음영이 증가하였다.
내원 5일 전부터 지속되는 기침과 가래로 11월 9일에 입원한 후 폐렴 의심 하에 비경구항생제(tazobactam/peperacillin, levofloxacin, ~ 11. 20)를 투여하다가 11월 18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소량의 흉수와 함께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양폐 흉막 하 간유리 음영이 더욱 증가하여 경구 스테로이드(solondo, 60 ㎎)도 추가하여 투여하였다.
스테로이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어 11월 24일에 퇴원하였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12월 1일 오후 8시 50분 경에 식사 후 화장실 다녀오던 중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A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강심제를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이후 강심제 투여에도 혈압이 감소하면서 12월 2일 오후 4시 37분에 사망 선고를 하였다.
결론
① 사망하기 8개월 전에 종격동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이 확진된 이후 항암 화학 및 방사선 치료로 폐암은 호전되었으나 방사선에 의한 폐렴이 진행하다가 사망하는 등 폐암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과거 최소 10년 이상 각종 건축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③ 유족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석재 부착작업을 하기 전 약 10년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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