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탄광근무 2

약 30년동안 탄광 채탄부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약 30년 동안 A지역, B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7년 10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M0, Stage ⅢB)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4년 6월 군대에서 제대 후 A지역 및 B지역에 위치한 석탄광업소인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가 여러 광업소와 계약이 되어 있어 실제로 일한 광업소는 자주 변경되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1994년까지 약 30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한 뒤 폐광이 되면서 퇴직하였는데, 매번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퇴직하였음에도 폐광 대책비는 전혀 ..

약 28년동안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약 28년 동안 ○○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8년 3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2bN3M0, Stage ⅢB)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당시 진술에 의하면 결혼 직전인 1964년부터 광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초기에는 여러 소규모 탄광을 자주 옮겨 다니면서 일하면서 채탄 후산부로 일하여 탄을 광차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1971년 A사업장에 채용되었고, 1975년 1월 14일 광산보안기능사(채광/발파)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지역에 위치한 A사업장에서 폐광할 때까지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자격증이 있어 채탄 감독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나, 채탄 선산부와 작업 내용은 동일 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