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약 30년 동안 A지역, B지역의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7년 10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M0, Stage ⅢB)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4년 6월 군대에서 제대 후 A지역 및 B지역에 위치한 석탄광업소인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가 여러 광업소와 계약이 되어 있어 실제로 일한 광업소는 자주 변경되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1994년까지 약 30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한 뒤 폐광이 되면서 퇴직하였는데, 매번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퇴직하였음에도 폐광 대책비는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77년 11월 10일부터 1981년 6월 20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B사업장의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뒤 1988년 1월 1일부터 1989년 6월 30일까지 D사업장, 1989년 9월 1일부터 1989년 9월 30일까지 E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989년 12월 9일부터 1990년 3월 9일까지와 1990년 4월 10일부터 1991년 12월 1일까지, 1992년 1월 18일부터 1992년 11월 6일까지, 1992년 12월 8일부터 1993년 1월 7일까지, 1993년 1월 14일부터 1993년 3월 8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2018년 4월 10일에 발급된 주식회사 F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77년 11월 10일부터 1981년 6월 20일까지 A사업장의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으며, 1994년 5월 16일 G사업장 대구지하철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직종은 착암공으로 1994년 5월 2일이 채용일이다.
질병력
-개인력
근로자 ○○○은 전쟁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해군으로 복무 후 제대하였다고 한다. 제대 후 탄광지역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와 B사업장 등 대형 광업소의 하청업체들에서 도급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탄광산업이 쇠락하면서 퇴직하였다고 한다. 1969년 결혼하여 1977년에 장남이 태어났으며, 광산에서의 근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격증은없다고 한다. 1994년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잠시 일하다 산재사고 후 퇴직하여 택시운전을 잠시 한 뒤 서울로 이주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담배는 광산에 다니는 동안 하루 반 갑을 약 30년간 피운 15갑년의 과거흡연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8년 4월의 진폐 건강진단검사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대동맥류에 대해 A대학병원에서 추적하던 중 2017년 10월에 추적 시행한 대동맥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우폐 하엽의 공동성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2017년 11월 27일 조영증강 흉부 컴퓨터단층찰영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우폐 하엽의 5.6 ㎝ 크기의 종괴가 대엽간열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어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었다. 컴퓨터단층촬영 유도하 폐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편평세포암 진단되었다. 병기설정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17년 12월 12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심장초음파, 심장내과 협진 등을 한 뒤 2012년 12월 18일 우폐하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M0, Stage ⅢB)으로 확진한 뒤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며 A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이다.
결론
① 2017년 10월 A대학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경피적폐조직검사, 12월 18일 우폐하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M0, StageⅢB)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53년 전부터 약 3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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