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37년생, 남자)은 29세 때인 1966년부터 약 26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5월 15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이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당시 유선 면담을 통해 진술한 바에 따르면 29세 때인 1966년부터 약 26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의 진술에 따르면 29세 때인 1966년에 서울로 이사를 하여 약 6년간 서울 영등포 소재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 주로 윤전기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면서 원료의 입고, 원료투입, 제품의 상차 등 다른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1972년부터 약 20년간 인근의 B사업장에 입사하여 연탄 제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는데.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