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37년생, 남자)은 29세 때인 1966년부터 약 26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5월 15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이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당시 유선 면담을 통해 진술한 바에 따르면 29세 때인 1966년부터 약 26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의 진술에 따르면 29세 때인 1966년에 서울로 이사를 하여 약 6년간 서울 영등포 소재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당시 주로 윤전기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면서 원료의 입고, 원료투입, 제품의 상차 등 다른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1972년부터 약 20년간 인근의 B사업장에 입사하여 연탄 제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A사업장의 근무력은 확인되지 않고 B사업장의 근무력만이 확인되고 있다.B사업장을 퇴사한 후 여러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없었고, 1996년부터는 아파트 경비 업무만 수행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과거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 후 나무를 하거나 농사를 짓고, 군 복무를 한 뒤 27세 때인 1966년에 서울로 이사를 하여 A사업장에서 6년간, B사업장에서 약 20년간 연탄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사업장를 퇴사한 후 주물공장인 C사업장에서는 2개월간 최종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깡통 제조공장인 D사업장에서는 4개월간 제품 상차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E사업장와 F사업장에서의 담당 업무는 과거 면담 당시에도 기억을 하지 못했으며 F사업장을 퇴사한 후 1996년 이후부터는 여러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과거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담배는 20세 때부터 하루 2갑을 약 30년간 피웠고(60갑년), B사업장을 퇴사할 당시(1992년)에 금연하였으며, 2016년 9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응급진폐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로 판정받지 못했다.
- 망 근로자 ○○○의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2006년부터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3년 4월 18일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토대로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며, 진폐 적용사업장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후 2014년과 2016년에 진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진폐로 판정받지 못하였다.
한편 2014년 C대학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 당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1.55 L(정상 예측치의 4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0.51 L(2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33%으로 고도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를 동반한 혼합성 환기장애가 확인되었는데, 2016년 9월 D병원에서 두 번째 진폐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기관절개관을 거치한 상태로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11개월 전인 2016년 6월 14일 E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입원 사유에 3년 전부터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1년 전부터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집에서 간병을 받다 주 보호자인 배우자가 아프게 되어 입원한 환자로 기관절개관에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사용 중이었다. 기관절개관 관리, 인공호흡기 관리를 받고, 식사는 경구로 일반식과 유동식을 병행하여 섭취하였는데, 장기화된 호흡부전으로 인한 전신 위약이 심해 식사, 거동, 개인위생 관리에 거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는 2017년 5월 15일까지 상태 악화로 인해 B대학병원으로 후송되거나 외래진료를 위한 단기간의 퇴원 기간들을 제외하면 E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절개관 관리, 인공호흡기 관리를 받고, 장기화된 호흡부전으로 인한 전신 위약에 따른 활동보조를 받았다. E병원에서 두 차례의 심정지로 인한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 및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인공호흡기 설정 조정 및 기관내관 교체 후 회복한 병력이 확인되는데, 이 이후인 2016년 12월 31일 다시 입원하면서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였는데, 당시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산소를 기관절개관을 통해 분당 6 L 로 흡입하고 있었다.
이후 입원 중 스스로 산소 흡입 유량을 조절하면서 지냈고,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두 달 전인 2017년 3월 16일 오전 2시 30분 기관내관 흡입 시 반응이 없고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있으면서 산소 포화도는 99%로 가족들에게 연락한 뒤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원하여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심한 이산화탄소 저류가 확인되었다.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를 투여하면서 중환자실로 입원하였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다시 시작하여 이산화탄소 저류가 호전되면서 의식 수준이 호전되어 2017년 3월 27일 퇴원하였다. 이후 다시 E병원에서 기존의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고, 산소를 중단하면 산소 포화도가 80% 까지 저하되었으며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불안해지면 스스로 산소 섭취량을 분당 15L 까지 증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다.
망 근로자 ○○○의 사망 당일인 2017년 5월 15일 오전 8시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기존의 보존적 치료를 수행하고, 산소포화도를 감시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오후 12시 40분 의식이 없고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A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A대학병원에서는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어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결론
① 사망 2년 11개월 전 진폐 건강진단을 위해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노력성폐활량(FVC)이 1.55 L(44%)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0.51 L(2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33%으로 고도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가 확인되었으며,
② 사망 약 10년 전부터 검토한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서 점진적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다 2016년 2월 인공호흡기 이탈이 불가능해 기관절개관을 거치하고 가정용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하였고
③ 사망 11개월 전부터 입원요양을 했던 요양병원 의무기록과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을 종합하면 반복되는 급성 악화와 이산화탄소저류가 확인되는 등 언제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로 지내다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반복된 호흡부전 및 이에 동반된 심정지의 병력을 감안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④ 이와 같이 망 근로자 ○○○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로부터 약 48년 전부터 약 26년간 연탄공장에서 하루 중 장시간을 근무하면서 노출된 탄분진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와 관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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