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재해보상(사례)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질의회신

강릉 노무사 2016. 3. 24. 15:58

강한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질의요지]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주체 등에 관한 질의 회신


[회      신]

선원은 업무의 특성상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물류(화물 등)의 흐름에 따라 출국하며 화물의 적재 또는 하역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육상근로자와는 성격이 매우 상이하며,

선원의 경우 거주 또는 개인용무를 목적으로 입출국하고자 할 경우 선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승하선 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선원의 경우 국내 출입항 확인은 선원법에 의한 정부에서 공식으로 확인한 승하선 공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승선 중 직무 또는 직무외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임.

(선원노정과-1374, 2009.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