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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주체 등에 관한 질의 회신
[회 신]
○ 선원은 업무의 특성상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물류(화물 등)의 흐름에 따라 입・출국하며 화물의 적재 또는 하역을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육상근로자와는 성격이 매우 상이하며,
○ 선원의 경우 거주 또는 개인용무를 목적으로 입・출국하고자 할 경우 선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승하선 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선원의 경우 국내 출입항 확인은 선원법에 의한 정부에서 공식으로 확인한 승하선 공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또한, 승선 중 직무 또는 직무외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임.
(선원노정과-1374, 2009.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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