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입니다.
[질의요지]
선원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요양보상의 범위에 선택 진료비와 특실사용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 신]
가. 선원법 및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요양보상의 범위에서 진료비와 입원비 외에 선택진료비와 특실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나,
나. 질의와 같이 해당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담당의사의 특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병원의 입원실 사정상 특실사용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선원의 요양보상의 법적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선원노정과-206,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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