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질의요지]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원에 대한 직무상재해 여부의 판정에 대한 질의
[회 신]
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법에 근거하여 어선원재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절차법임.
나. 그러나, 선원법의 적용 대상선박은 상선・어선을 불문하고 선원법에서 정하는 선원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유급휴가, 재해보상 등 선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그 해석 또한 선원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다. 따라서,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의 근로관계, 재해여부 등은 선원법을 관장하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직무상재해 여부 등은 우리부의 소관사항임.
(선원노정과-1391. 2009. 6.10)
'선원재해보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질의회신 (0) | 2016.03.24 |
---|---|
요양보상 대상 범위 관련 질의회신 (0) | 201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