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법령 내지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0가합210, 선고일자 : 2021-04-01
【요 지】
1. 법령상 내지 피고 단체협약상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 피고 단체협약 제53조의 상여금 규정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4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고 할 뿐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피고 단체협약 제52조의 휴업수당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규정을 두고 피고가 휴업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법령 내지 피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는지
그러나 피고가 2015년 휴업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9년 퇴직자 3명에게 2018년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9.12.경 원고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중에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 중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상여금, 2019년 추석 상여금 상당액을 포함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피고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외에 원고들과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도9604, 선고일자 : 2019-09-10
【요 지】 크레인 충돌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되었고, 원청업체로부터 휴업수당 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일부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질의회시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913, 회시일자 : 2020-05-08
【질 의】
■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사례와 같이 휴업기간 중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되는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081, 회시일자 : 2020-05-21
【질 의】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조별로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사업장 전체로 보았을 때는 부분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휴업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다른 조의 근로자가 휴업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조별로 순환휴업을 실시해 오다가 사업장이 전면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면휴업을 실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입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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