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666, 회시일자 : 2002-08-08
【질 의】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의 의거 '임금대장'을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로 보존함이 올바른 법 적용인지 여부
위 항과 관련하여 '파일형태로 보존한다' 함은 당사 인사정보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관을 말하며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임금대장'의 요청 시에는 즉시 출력이 가능한데 이러한 보존방식의 업무처리에 하자는 없는지
기타 동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41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1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해킹 등에 따라 보존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임
관련 판례
가처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94도 2694, 선고일자 : 1995-06-13
【요 지】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계약서류 또는 제40조 소정의 임금대장 등은 모두 회사의 공적인 서류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및 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가 되는 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로 타인이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33조,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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