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벽돌 밴딩 공정에서 컨베이어가 멈추지 않아 벽돌을 적재한 파레트와 충돌 후 개구부로 떨어져 이송되는 벽돌과 개구부 단부에 몸체가 끼어 사망
재해발생원인
● 작업 공간 미확보 및 추락방지조치(개구부 덥개 등) 미실시
-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고,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미조치
● 방호장치(감지센서) 오작동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위치 부적정
- 방호장치(감지센서) 오작동으로 파레트가 정상적으로 정지하지 않았으며, 컨베이어에서 이격된 장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즉시 정지 불가능
재발방지대책
● 작업 공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개구부 덮개 등) 실시
-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방호장치(감지센서 등) 추가 설치 및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적정 위치 설치
- 벽돌 밴딩 작업 구간에서 파레트가 반드시 정지하도록 감지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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