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공병검사 / 생산직 / 어깨통증 / 회전근개파열

공병검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를 의뢰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제조관련 생산직으로
공병검사, 제품검사, 라벨검사 등
작업무를 해오다가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분이였습니다.
작업환경, 어깨 부담 요소,
작업내용, 업무특이사항,
과거병력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견
- 상병(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확인됨.
-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주는 작업의 강도가 높으며 기간이 길어 작업 관련성이 인정됨.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의 강도가 강한점 및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승인 되었습니다.


업무와의 사실관계를 입증 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일은 산재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울때
노동법률 다현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