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아파트 외벽 달비계 도장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4. 27. 15:58

 

재해개요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달비계 작업대에서 작업 중 옥상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용 구조물 일부가 탈락ž파손되면서 아래로 낙하하여 재해자를 타격(추정), 재해자가 약 54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0년 4월 27일(월) 12:40경 인천 동구에 소재한 건물 외벽 도장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로프를 고정한 옥상난간 벽돌이 파손되어 떨어져 재해자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

◆ 2020. 5. 12.(화) 15:3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소재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외벽 재도장을 위해 달비계 작업 중 작업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보조 로프와의 매듭이 갑자기 풀리면서,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H≒45.2m)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달비계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달비계 이용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하나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

 

 

재발방지대책

● 달비계 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달비계 이용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작업 전 옥상 장식물의 부착상태가 위험함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달비계 작업로 프의 압력이 장식물에 가해지지 않토록 철재구조의 덮개 등으로 장식물을 보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