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관로설치 작업 중 터파기 사면 토사붕괴 사망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5. 3. 15:20

재해개요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하기 위해 지장물인 우수암거 하부의 터파기 바닥면 고르기 작업 중 좌측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0.10.19.(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흄관(D600㎜) 부설작업을 위하여 굴착한 굴착면의 토사(길이 4.2m×높이 2.4m×두께 0.7m, 약 13톤)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

◆ 2020. 09. 24.(목) 경기 안양시 소재 정비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이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굴착 저면에서 작업 중 굴착사면 및 조경석이 붕괴되면서 재해자 2명이 매몰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나 미준수

- 사업주는 굴착작업에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발방지대책

●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조치 철저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및 흙막이지보공,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등 조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 별표11)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 통 흙 습 지 1 : 1~1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