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조적벽체 해체 작업 중 벽체일부가 넘어져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4. 26. 17:51

재해개요

호텔 신축현장 지하 1층에서 직영 근로자인 재해자(남, 63세, 보통인부)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일부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며 재해가 발생, 병원으로 이송․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유사 재해사례】

◆ 2019. 11. 17(일) 10:08경 경기 부천시 약대동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내부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핸드브레이커로 중간부분을 컷팅하여 하부벽체를 먼저 철거하고 상부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는 순간 상부에 남아있던 조적벽체가 떨어지며 2명이 깔려 사망

◆ 2018.06.28.(목) 15:25분경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식당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발생한 해체물을 해체작업장 인근에서 정리하던 중 천장과 접한 벽체 상부 조적벽체가 피재자 상체에 떨어져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부적절 및 주지 미실시

- 사업주는 벽체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하나,

ㆍ 투입 근로자와 작업방법 등의 실제 내용 미반영,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미확인, 안전대책 부적절 등 형식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

- 또한 사업주는 작업계획서 작성 시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

 

 

재발방지대책

●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주지 실시

- 사업주는 벽체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벽체의 전도 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려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