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1.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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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862호 부칙 제1조)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76, 회시일자 : 2020-02-2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노사가 합의한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한다
2.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70, 회시일자 : 2014-01-24
【질 의】
<질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년 중(中) 평균임금 산정 시, 보상휴가로 적치된 부분의 임금 산정 방법
1)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 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2)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과 동일 적용 여부
<상세예시> 1월 ~ 6월까지 6개월간 연장(일 0.5hr 이상), 야간근로(일 3.5hr 이상)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가 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12월)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미사용 분은 다음해 1월 급여에 임금으로 지급을 한다. 보상휴가 사용이 확실하다면 지급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뺄 수 있지만, 만약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지급 임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적치/사용 기간이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사용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봐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부) (적치된 휴가의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상황에서 매월 발생하는 보상휴가적치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할 수 있는가. 만약 산정 시 포함을 시킨다면 추후에 휴가 사용시에 재정산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 ※ 참조.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재직근로자)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 중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이유 :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함.) <보상휴가제 도입 합의서> 1. 보상휴가 적치 부분 1) 평일/휴일 8.5 시간을 넘는 모든 연장근로(중식, 휴게작업 포함 / 무근로 OT 제외) 2) 평일/휴일 3.5 시간을 넘는 모든 야간근로 단, 적치부분은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한다. 2. 가급율 1) 연장보상적치 : 150%로 하되 상세가급율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예) 10시간의 연장보상적치시간 발생 : 15시간 적치 2) 야간보상적치 : 70% 예) 10시간의 야간보상적치시간 발생 : 7시간 적치 3. 적치 기간 및 사용기간 임금체계 변경 합의서 문구와 동일, 6개월 적치 / 적치 후 6개월 내 사용으로 한다. 단, 정산시점은 1월과 7월로 한다(중도 입사자 동일). ※ 도입시점인 2013년 10월 7일 ~ 12월 31일 분은 2014년 1차수 시(1월 급여) 정산한다. 4. 기타 1) 적치 및 정산은 시간으로 하되, 보상휴가 사용은 일(日)로 한다. 2) 회사는 직원들의 보상휴가 사용을 위해 1차수(6개월)당 최대 80시간(10일)의 적치를 보장한다. 미사용 보상휴가는 다음 차수 정산 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3) 회사는 적치된 보상휴가에 대해 생산에 지장이 없는 한 1개월 최대 2개의 보상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4)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상휴가 사용 대상자는 최소한 사용 1주인 전(前) 회사에 휴가사용권을 청구한다. 단 청구시기가 부서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회 시】
1.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가산임금 포함)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나,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바(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이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려는 것임.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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