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강릉 노무사 2021. 5. 24. 15:59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개인 연습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한다[개인연습 시간도 근로시간]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0112,  선고일자 : 2019-08-22

【요 지】
피고는 교향악단 공연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교향악단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피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일의 기본 연차휴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휴가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공연이나 전체 연습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 연습을 하는 날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의 개인 연습시간을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개인 연습일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그 밖에 근로의무가 있는 날 결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공연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개인 연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②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시설 내에서 개인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 연습을 위해 원고들에게 개인용 악보를 제공하고 공연 및 전체 연습을 통해 악보 연주에 숙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 연습시간을 사실상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

 

③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개인 연습시간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1주일에 2일 정도인 16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6누79085,  선고일자 : 2017-05-25

【요 지】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파악함에 있어, D, C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무일이 주 5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 C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그 성격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래업체에서 그 작동상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측의 요청이 있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응하여 수시로 수행하여야 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고, D, C은 각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에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실제 수시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가 근로자성 인정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고려되기는 하나, D, C과 같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나 정도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에도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그 중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개념까지 상정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근로자성 인정의 판단기준 중 하나에 불과한 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에 관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D, C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일 주 2일,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와 D, C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는, 그 기재와 같이 1주일에 특정 2일을 근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로 자택근무로 이루어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으로 1주일에 2일 상당인 총 16시간(= 1일 8시간 × 2일)을 약정한 것이다.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요 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3.1.~2015.2.까지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 근로시간(평일 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