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18.3.20 개정)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18.3.20 개정)
관련 판례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서면합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나2007284, 선고일자 : 2020-11-24
【요 지】
1.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원고 지부가 피고와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이 정한 서면합의에 해당한다.
또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원고 지부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시간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협약에도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서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합의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고, 이 사건 특례합의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를 전후하여 원고 지부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특례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특례합의는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이 정한 서면합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합의는 위에서 살핀 단체협약으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늦어도 노동조합법 제32조에 근거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 지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질의회시
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577, 회시일자 : 2016-03-02
【질 의】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에 해당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협의된 이외에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사실 관계>
- 대학병원의 부속 장례식장의 근로자들로 통상적으로 3교대 근무, 대부분의 경우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나, 사망자가 많거나 상가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가 바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
- 또한 숙직의 형태로 야간근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병원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 이를 장례식장으로 후송하거나, 타지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회 시】
■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 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8호, 2014.8.1.) 제68조에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상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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