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재해와 관련된 골절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2014. 4. 6. 요양불승인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있는 점, 해당 동료 근로자가 사고 후 복귀한 청구인을 대신해 주차를 한 점, 빌딩관리인의 확인서상 2014. 1. 7. 19:00경 청구인이 다리를 절며 들어와 사유를 물어보니 좀 전에 넘어졌다고 하였고, 사무실이 2층이지만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 승강기를 잡아주었다고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는 외부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출장 중의 사고로 판단되며, 또한 재해경위상 충분히 신청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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