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재해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상 출근 중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근 중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하였으나, 사고 당시는 통상의 출근시간대가 아닌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호출로 00:10경인 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점,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이동을 위해 개인용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재해는 통상의 출근과는 달리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서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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