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근로조건을 볼 때 건설회사에서 아침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식사, 식당 선택은 개인 결정사항이며, 아침식사를 하기 위한 이동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없고, 건설현장 업무개시 시간, 사전준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업무의 준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둘째 식사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내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근로관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업주는 인원체크 이전에는 사업주의 관리 범위에 있지 않고, 근무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관계 형성 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재해발생일이 21일이고 청구인의 경우 15일부터 계속해서 동 현장에 나간 사실, 용역사무실에서 통보하여 출력을 하는 경우 기상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를 하는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건설회사에서 용역사무실에 몇 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라 특정근로자가 다음날 아침 현장에 나온 경우 근로계약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근로계약이 형성되었으며, 아울러 노무수령이 가능한 준비행위 단계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중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한편 식사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식당일지(장부)에 ‘○○건설 몇 명’이라고 적어 놓으면 건설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한 사실,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식사를 하고 현장 사무실로 가고 아침식사를 하고 온 사람들은 현장사무실로 바로 출근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점, 함바식당의 위치가 동 원청 건설현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용자가 주로 원청 현장 근로자라는 점,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눈을 치우고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식사행위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판단되고 함바식당으로 이동하는 노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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