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강릉 노무사 2021. 6. 2. 17:49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716,  회시일자 : 2015-12-06

 

【질 의】
1.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생리휴가의 청구는 생리기간 중 특정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청구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2. 생리휴가의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휴가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할 것임(생리현상을 이유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