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018.3.20 개정)
관련 판례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85189, 선고일자 : 2016-09-23
【요 지】
1. 과적단속원들에게 지급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과적단속원으로서 이동식 검문소에 근무한 원고들의 주간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거나,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산정한 시간외근로시간에서 위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한다
회시번호 : 평정 68240-240, 회시일자 : 2003-07-11
【질 의】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에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50시간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규정에 의한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회시번호 : 평정 68240-117, 회시일자 : 2003-03-31
【질 의】
당사는 매월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13시간 해당분)을 전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으나(사실상의 시간외근로는 불문, 각자가 혹은 지점별로 한 사람이 일괄하여 전산으로 월별 시간외근로 13시간을 입력),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시간외 근로수당(13시간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그 명목과는 달리 전 직원에게 똑 같은 시간(13시간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사실상의 시간외근로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임신한 여성에게(시간외 근로를 전제하지 않는)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는 실질적인 시간외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임.
귀 질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단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참고로 귀사의 시간외 수당이 실제시간외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후에 노사가 협의하여 수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0) | 2021.06.02 |
---|---|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0) | 2021.06.01 |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0) | 2021.06.01 |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0) | 2021.05.31 |
근로기준법 제68조 (임금의 청구) (0) |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