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008.3.21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3.21 신설)
관련 질의회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23, 회시일자 : 2020-02-19
【질 의】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회 시】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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