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2020.5.26 개정)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60, 회시일자 : 2020-06-22
【질 의】
■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7조 해석)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해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82조의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2928 판결).
- 따라서 위자료는 유족보상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에서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 금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상실수익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유족보상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선고일자 : 2017-06-16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에 따라 공장내부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바,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무효라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9다68027, 선고일자 : 2000-04-25
【요 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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