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86조 (보상 청구권)

강릉 노무사 2021. 6. 14. 17:28

 

제86조 【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806,  회시일자 : 2004-07-26

 

【질 의】

A는 B회사에 재직 중 뇌출혈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수혜자로 현재도 요양 중인 자로서 치료를 계속해야 할 상병상태에서 요양 도중 정년(만 65세)이 경과된 이후 근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함을 알려 드림.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로 요양기간중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시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8376,  회시일자 : 1991-12-20

 

【질 의】

사역기간을 정하여 일용인부로 채용되어 근무중 공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 및 휴업보상을 행하여 왔으나 사역기간(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당해 질병 등이 완쾌될 때까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86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일용근로자도 해당)로서 요양기간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질병ㆍ부상 등이 완쾌되거나 동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