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2010.6.4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관련 질의회시
재해보상에 대한 심사ㆍ중재와 진정서제출은 동시에 진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25, 회시일자 : 1994-03-12
【질 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보상(제78조, 제79조, 제80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와 심사청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되는지 또한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근로기준법 제8장에 제보상규정을 규정하고 별도로 제88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보상 문제는 제88조에 규정한 심사와 중재신청절차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사항은 민원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진정요건의 대상이 아님.
<을 설> 근로기준법 제88조의 규정에 근로자는 심사와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의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진정에 의한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의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진정에 의한 권리구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조사 처리하여야 함.
【회 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중재청구를 행하도록 하여야 되는지 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88조는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심사ㆍ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자가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다하여 진정을 제기하기에 앞서 당연히 동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심사ㆍ중재청구를 이유로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음.
일시보상은 피재해자의 요양, 생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4005, 회시일자 : 1990-10-08
【질 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의학적인 별다른 호전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고자 할 때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갑 설〉
일시보상은 사용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그 보상의 여부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봄.
〈을 설〉
일시보상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요양을 계속하여 실시하든지 아니면 일시보상 후 종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겠으나 사용자의 장기적인 부담보다는 피재자의 생명유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요하다고 봄.
【회 시】
근로기준법 제84조는 "…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또는 의견을 면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동 조항에 따라 일시보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일시보상이 피재해자의 요양, 생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근로자가 동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관련 판례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 는지 여부(소극) 02.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규정의 법적 성질과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결정과의 관계
사건번호 : 대법 82누 448, 선고일자 : 1982-12-14
【요지】
1.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동법 제88조, 제89조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 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의 내용여 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 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 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민사소송의 전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자의 권리의무 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이치는 지 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걸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 법하다. 참조판례 1966.6.21 선고, 66누52 판결
2.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 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의 수당지급에 관한 노 동위원회의 승인 또는 이를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과 같이 그 처분의 결과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 노동위원회 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재해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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