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지붕 마감재 패널 해체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6. 23. 14:23

 

재해개요

모델하우스 철거공사에 현장에서 전시 기간이 끝난 모델하우스의 지붕재 패널을 해체하기 위해 지상 약 9.8m 높이인 철골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유사 재해사례】

◆ 2021. 3. 17.(수) 경남 김해시 소재 OO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외부 비계를 딛고 주차타워 지붕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1층 콘크리트바닥(h≒25m)으로 떨어져 사망

◆ 2020. 6. 27.(토)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재 판넬 칸막이 설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공장 내부 작업실 지붕 판넬을 설치하던 중 지붕 판넬에서 약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발방지대책

● 추락 방지조치 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패널 해체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 부득이 작업여건상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대 지급과 지붕 위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하여 작업 또는 이동 시 반드시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해서 사용토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계획 준수

- 건물 해체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서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