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충전 전로 접촉에 의한 감전 사망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6. 23. 14:51

재해개요

조경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조경수를 이식하는 작업 중 크레인의 지브(붐) 끝부분이 인접한 충전전로(22.9kV)에 접촉되어 크레인의 훅을 잡고 있던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0.07.18. 000000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EPS판넬을 지붕 H형강 위로 내리던 중 전신주 변압기 상부 충전부에 판넬이 접촉되어 감전된 후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함
◆ 2020.03.13. 0000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를 수행하면서 이동식크레인 운반구에 승차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 2017.08.27. ㈜0000 외벽 누수부위 점검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탑승하여 측면의 중간난간대를 밟고 올라서는 순간 머리가 22.9kV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사망함
◆ 2017.06.16. 0000(주)에서 고소작업차로 한전고압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작업 중 고지톱이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사망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격거리 준수

-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 m 이상의 유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작업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