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강릉 노무사 2021. 8. 3. 15:16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1.5 개정)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18.3.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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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862호 부칙 제1조)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1조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보호)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시간)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제83조 (장례비)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관련 판례

 

도급형식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사건번호 : 대법 91도 1685,  선고일자 : 1991-10-25

 

【요 지】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동 규정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728,  회시일자 : 1985-06-26

 

【질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사업체의 단체협약에 규정함이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혹은 제반 법규상 가능한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회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동 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동법에 저촉되어 무효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