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제112조 (고발), 제113조 (벌칙)

강릉 노무사 2021. 8. 5. 14:15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