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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